세금 신고 시즌은 많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캐나다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 중 하나다.

올해 주요 일정으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며, 자영업자 본인이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캐나다 국세청은 기한 연장 대상자라도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4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 항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소유자 및 주택 구매 예정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강조되고 있다. 주요 7가지 제도를 살펴본다.

■ 주택구입자 플랜(Home Buyers’ Plan)

주택구입자 플랜(HBP)은 첫 주택 구매자가 은퇴저축계좌(RRSP)에서 세금 없이 자금을 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출한 금액은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 외 인출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번 신고 시즌부터는 강화된 제도가 적용돼 인출 한도가 기존 3만 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상향됐다(2024년 4월 16일 이후 인출분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12만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첫 인출을 한 경우 상환 시작 시점을 추가로 3년 유예받을 수 있어, 최초 인출 후 최대 5년 뒤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자격 요건으로는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첫 주택 구매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매입 또는 건설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초 인출 다음 해 10월 1일까지 주택 취득 또는 건설이 완료돼야 한다.

■ 첫 주택 저축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저축계좌(FHSA)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등록 저축계좌로, 연간 최대 8000달러, 평생 최대 4만 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미사용 한도는 이월 가능하다.

계좌 개설 후 15년 이내 또는 만 71세 이전 중 빠른 시점까지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RRSP나 RRIF로 이전하거나 과세 인출할 수 있다. 개인 계좌지만 부부가 각각 활용해 공동 주택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71세 이하의 캐나다 거주자로, 첫 주택 구매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Home Buyers’ Amount)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HBA)는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500달러의 비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도입 당시 5000달러에서 상향된 수준이다.

해당 금액은 한 명이 전액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분할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신고 시에는 소득세 신고서 31270번 항목에 기재한다.

최근 4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며, 장애인의 경우 첫 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하다.

■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HATC)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개조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 설치나 욕실 안전 손잡이 추가 등이 포함된다.

최대 공제 대상 금액은 2만 달러로, 최대 1500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사 비용뿐 아니라 자재, 장비 대여, 설계 및 허가 비용도 포함되며, 신고 시 31285번 항목에 기재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 세액공제 대상자와 그 가족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세대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다세대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MHRTC)는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별도 독립 주거공간을 조성할 경우 적용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다.

최대 5만 달러의 비용에 대해 15%까지, 즉 최대 7,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 시 45355번 항목에 기재하며,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대상은 공사 완료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 세액공제 대상 성인을 위한 주거 공간이며, 공사 완료 후 12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개인별로 평생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

■ GST/HST 신규 주택 환급

신규 주택을 주거용으로 구입한 경우 납부한 GST 또는 HST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규모 개보수 주택이나 모듈형·이동식 주택 등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가격이 4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가치가 포함돼 산정된다.

■ 임대주택 건설 환급(Purpose-built Rental Housing Rebate)

임대용 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GST 또는 HST 연방분을 100% 환급하는 제도(PBRH)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부 임대주택에 35% 환급을 제공하던 제도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등 일부 주에서는 지방세 부분까지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일정 한도 내에서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최소 4개 이상의 독립 주거 유닛 또는 1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다세대 임대 건물로, 전체의 90% 이상이 장기 임대용이어야 한다. 또한 2023년 9월 13일부터 2031년 사이 착공해 2036년 이전에 대부분 완공돼야 한다.

해당 제도는 콘도, 단독주택, 듀플렉스·트리플렉스, 기존 건물 개보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