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의 세금 환급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세금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보너스’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1년 내내 정부에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가 이자 없이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캐나다 국세청(CRA)이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환급액은 4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수많은 캐나다인들이 사실상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환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매년 큰 금액이 반복된다면 세금 관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캐나다 납세자들이 무심코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첫째, 세제 혜택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다.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영향이 큰 실수로 꼽힌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절세 계좌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RSP의 경우 소득이 낮은 시기에 불입해 공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TFSA는 장기 투자 대신 비상자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저축계좌는 세액 공제와 비과세 인출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일반 저축계좌에서 과세 이자를 받는 자금은 본래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이 가능한 계좌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TFSA나 RRSP에 대한 불입이 부족하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을 적절한 계좌에 배치하지 않는 문제다. 단순히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도 중요하다. 이른바 ‘자산 배치(asset location)’ 전략이다.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최고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과세 이연이 가능한 RRSP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캐나다 배당주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계좌에서도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자본이득 중심의 성장형 투자자산은 수익이 전액 비과세되는 TFSA에 담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연금 소득 분할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다.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다. 신고 시 관련 양식을 제출하면 적격 연금소득의 최대 50%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 배우자의 과세 구간을 낮추고 가구 전체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에서 발생하는 노령보장연금(OAS) 환수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제도만으로 연간 수천 달러의 절세 효과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넷째,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지 않는 점이다. 매년 큰 환급을 받는다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과도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국세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상 공제 항목을 반영해 원천징수액을 줄일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매달 급여에서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 환급을 기다리는 대신 매월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다. 환급금은 결국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연중 활용하는 것이 자금 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다섯째, 과거 세금 신고 내용을 점검하지 않는 경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5%는 과거 신고를 수정해 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제로 세무 서비스 업체의 검토 결과, 약 절반의 신고서에서 평균 2900달러 상당의 미청구 혜택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과거 신고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 장애인 세액공제, 근로소득 지원금, 보육비 공제 등이 자주 누락되는 항목으로 꼽힌다. 과거 신고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세금을 줄이는 것은 편법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절세 계좌 활용, 소득 분할, 자산 배치, 공제 항목 점검 등 기본적인 전략만으로도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4월 30일 신고 마감이 다가온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세금 전략을 점검할 시점이다. 무심코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