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 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운전자들은 보험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보장을 제외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됐던 9가지 사고보장(Accident Benefits)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다.

선택 제외가 가능한 항목은 소득보전(Income Replacement), 간병인 지원(Caregiver Benefits), 가사 및 주택 유지관리 지원(Housekeeping and Home Maintenance), 사망 및 장례비 지원(Death and Funeral Benefits), 학생·은퇴자를 위한 비취업자 보장(Non-Earner Benefits), 교육비 손실(Lost Educational Expenses), 방문객 관련 비용(Visitor Expenses), 개인 소지품 손해(Damage to Personal Items) 등이다.

 

보험료는 연 75~100달러 절감…자영업자는 특히 주의

 

보험 중개업체 슈렉스(Surex)는 선택 가능한 사고보장을 모두 제외하면 연간 보험료를 약 75~100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소득보전 보장을 제외하는 것이 전체 절감액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장을 포기하면 그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슈렉스는 특히 고용주가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연간 75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하는 대신 최대 2만 800달러의 소득보전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선택권 늘었지만 책임도 커졌다"

 

보험 비교 플랫폼 레이트허브(Ratehub)의 자회사 RH인슈어런스 부사장 모건 로버츠는 새 제도로 운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됐지만, 그만큼 스스로 감수해야 할 책임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 절감 효과는 매달 커피 두 잔 정도를 아끼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충분한 보장 없이 대형 사고를 당할 경우 재정적 손실은 훨씬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상품이 점차 개인 맞춤형으로 세분화되면서 앞으로는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더욱 세밀하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재활 보장은 그대로 유지

 

기본적인 의료비와 재활치료, 간병 서비스 보장은 기존처럼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에 계속 포함된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의료·재활·간병 지원 확대, 부양가족 돌봄 지원, 물가연동(Indexation) 등 추가 보장을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다.

 

보장 대상도 일부 변경…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영향

 

교통사고 전문 로펌 코탁 퍼스널 인저리 로(Kotak Personal Injury Law)의 설립자인 나이네시 코탁 변호사는 기존 가입자들도 갱신 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가입자는 별도로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한 기존 선택 보장과 한도가 유지되지만, 해당 보장의 적용 대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일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일부 동승자는 앞으로 사고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택형 사고보장은 앞으로 보험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가족, 그리고 보험증권에 등록된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갱신 전 안내문 반드시 확인해야

 

보험사는 계약 갱신 30~60일 전에 변경 내용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7월 1일 갱신 대상 가입자는 이미 관련 안내문을 받은 상태다.

7월 1일 이후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원하는 선택 보장을 직접 결정해야 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코탁 변호사는 보장을 줄일지 고민하는 가입자라면 자신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득 손실이나 간병 비용, 가사 지원 비용 등 각종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누구나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어 하지만, 필수적인 보장을 포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막대한 본인 부담 비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