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M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계획하는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전체 은퇴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퇴를 맞고 있다. 실직이나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해야 하거나 재정적 여유로 조기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몇 가지 점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은퇴일수록 재정 계획 재점검 필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 전문가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재정 상담사가 전체 자산이 아닌 일부만 관리하고 있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은퇴 후 지출 계획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시간제 근무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채 정리와 주택 자산 활용 방안 검토

 

부채가 있다면 은행과 상담해 신용카드 잔액과 같은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통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대부분의 캐나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 신용한도대출(HELOC)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역모기지 역시 활용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다.

HELOC과 역모기지 모두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로 인해 주택 자산가치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직장 연금은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

 

고용주가 제공하는 확정급여형(DB) 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 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 연금 가입자는 기존 운용기관에 자산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미 보유한 RRSP(등록은퇴저축계좌)와 통합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연금 관리자와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 후 인출 전략도 세금 부담 고려해야

 

은퇴 자금을 인출할 때는 재정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세금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와의 소득 분산(income splitting)은 세금 절감에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65세 미만 캐나다인에게는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RRSP 자금은 가능한 한 낮은 한계세율 구간에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비과세저축계좌(TFSA)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나친 보수적 투자도 위험

 

조기 은퇴를 맞았다고 해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자산이나 배당·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 이후에도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채권이나 예금 등 고정수익 자산에만 의존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단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CPP는 60세부터 수령 가능… 물가상승 방어 효과도

 

캐나다인은 65세가 돼야 노령연금(OAS)과 관련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연금제도(CPP)는 60세부터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CPP 수령액은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규모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기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CPP 연금은 연간 1만 8100달러 수준이다.

다만 65세 이전에 조기 수령할 경우 65세보다 앞당긴 매월마다 지급액이 0.6%씩 감소한다. 그럼에도 CPP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