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5세는 은퇴의 상징적인 종착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재정 관리의 출발점에 가깝다. 65세가 되면 각종 세액공제와 연금 혜택, 세금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일부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특히 2026년에는 일부 혜택이 확대되면서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노령연금(OAS)이나 캐나다연금(CPP)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절세 효과를 좌우하는 세부 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 2026년이 중요한가

 

2026년은 65세를 맞는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2026년 최저 소득세율을 기존 14.5%에서 14%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각종 비환급성 세액공제의 가치도 달라지게 된다.

동시에 노령연금 환수(OAS Clawback) 기준 소득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연령 세액공제(Age Amount)도 확대됐다. 여기에 고소득 노년층의 노령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BNN Bloomberg에 실린 칼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제너레이션 스퀴즈(Generation Squeeze)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고소득 노년층에 대한 OAS 지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 연령 세액공제(Age Amount Tax Credit)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 가운데 하나지만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연방정부 인덱세이션 기준에 따르면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순소득(net income)이 4만6432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9208달러의 연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연방 최저세율 14%를 적용하면 약 1289달러의 연방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여기에 주정부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다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액은 점차 줄어들며 순소득이 약 11만 2200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배우자 간 공제 이전 규정이다. 본인의 소득이 너무 낮아 공제 혜택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Amount)

 

적격 연금소득(Eligible Pension Income)을 신고한 경우 최대 2000달러에 대한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 기준으로 약 28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주정부 세액공제도 추가된다.

65세 이전에는 적격 연금소득이 주로 직장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에 한정된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RRIF(등록은퇴소득기금) 인출금, LIF(종신소득기금) 수령액, RRSP 연금 지급금 등이 모두 적격 소득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65세가 되는 해에 RRSP의 일부를 RRIF로 전환한 뒤 매년 2000달러 정도를 인출할 것을 권한다. 이를 통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춘 경우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3. CPP·OAS·GIS 혜택

 

노령연금(OAS)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에 따르면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65~74세 수급자의 최대 월 지급액은 743.05달러다. 75세가 되면 지급액이 영구적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OAS는 2026년 기준 순소득이 9만 5323달러를 넘으면 환수가 시작되며, 약 15만 4750달러 이상이면 지급액이 전액 사라진다.

캐나다연금(CPP)은 다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70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지만, 65세가 일반적인 수령 시점으로 여겨진다.

다만 실제 신규 수급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은 정부가 제시하는 최대 수령액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

한편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보충급여인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가장 활용도가 낮은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GIS는 OAS를 받고 있는 저소득 독신 노인에게 최대 월 1109.85달러까지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이다.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낮고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최대 11개월까지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4. 연금소득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

 

65세가 되면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적격연금소득의 최대 50%까지 분할 신고할 수 있다.

RRIF와 LIF 소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연금에 한해서만 분할이 가능하여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연금소득 분할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소득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저소득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OAS 환수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부부가 세금 신고 시 T1032 양식을 활용해 연금소득을 분할함으로써 연간 수천 달러를 절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하며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5.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HATC)와 2026년 변경사항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HATC)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개보수 비용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손잡이 설치, 경사로 시공, 워크인 욕조, 출입문 확장, 계단 리프트 설치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장애인 세액공제 자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시행된다.

과거에는 동일한 비용을 HATC와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에 중복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이러한 중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각 비용 항목마다 하나의 세액공제만 선택해야 한다.

 

65세는 새로운 재정 전략의 시작

 

전문가들은 65세가 단순히 OAS와 CPP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 혜택과 절세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세액공제와 연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면 매년 수천 달러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 없더라도 매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고, 배우자 간 공제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각종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